노동민사2심인용
근로자지위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58524 · 선고 2019.09.2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피고, 항소인】 서울메트로의 소송수계인 서울교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서우성)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9.
- 2선고 2016가합561696 판결 【변론종결】2019. 25. 【주 문】
- 3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8,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피고는, 1)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1)번항’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2. 14.부터
- 49.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피고, 항소인】 서울메트로의 소송수계인 서울교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서우성)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6가합561696 판결 【변론종결】2019. 6. 25.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8,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피고는, 1)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1)번항’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2018. 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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