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민사2심기각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16954, 2019나2016961(병합), 2019나2016978(병합) · 선고 2019.09.2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 2선고 2018가합577411 판결 【변론종결】2019. 22. 【주 문】
-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 41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10. 1.부터 피고가 노래반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8. 선고 2018가합577411 판결 【변론종결】2019. 8.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