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행정2심기각확정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20누36818 · 선고 2022.06.1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익상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세무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유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 선고 2019구합73772 판결 【변론종결】2022.
- 227.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37. 원고에게 한 세무사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44. 세무사 등록을 하고 세무사로 활동하였다. 나. 원고는 1.
- 5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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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익상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세무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유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2. 7. 선고 2019구합73772 판결 【변론종결】2022. 4.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1. 원고에게 한 세무사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4. 21. 세무사 등록을 하고 세무사로 활동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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