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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3심파기환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 2020도15738 · 선고 2022.04.28

판결 요지

  1.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적시된 사실이 거짓인지 판단하는 기준
  2.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 /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3‘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거나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공의 이익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 사인(私人)의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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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야 담당변호사 양태정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0. 10. 23. 선고 2020노4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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