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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임금·약정금

대법원 · 2022다219540, 219557 · 선고 2022.12.01

판결 요지

  1. 1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2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3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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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한 담당변호사 이동현 외 5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유한회사 정읍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근원)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2. 2. 10. 선고 2021나5327, 53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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