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임금·약정금
대법원 · 2022다219540, 219557 · 선고 2022.12.01
판결 요지
- 1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2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3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한 담당변호사 이동현 외 5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유한회사 정읍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근원)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2. 2. 10. 선고 2021나5327, 53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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