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1심유죄확정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모욕
부산지방법원 · 2019노1760 · 선고 2019.09.2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송혜숙(기소), 이주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서은경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5.
- 3선고 2018고단22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법률위반)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은 위법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
- 4사실오인,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 집회목적 버스노조 악의축, 공소외 1, △△△ 구속수사하라!! ·버스운영비리 ·갑질횡포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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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송혜숙(기소), 이주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서은경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5. 22. 선고 2018고단22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법률위반)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은 위법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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