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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1심유죄확정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모욕

부산지방법원 · 2019노1760 · 선고 2019.09.26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송혜숙(기소), 이주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서은경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 25.
  3. 3선고 2018고단22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법률위반)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은 위법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
  4. 4사실오인,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 집회목적 버스노조 악의축, 공소외 1, △△△ 구속수사하라!! ·버스운영비리 ·갑질횡포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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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송혜숙(기소), 이주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서은경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5. 22. 선고 2018고단22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법률위반)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은 위법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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