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1심유죄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인천지방법원 · 2021고합582 · 선고 2022.01.2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영우(기소), 이기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손태근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갤럭시 S21 휴대전화기 1대), 증 제2호(휴대전화기 내 저장된 피해자 신체 사진), 증 제3호(노트북 1대), 증 제5호(외장하드 1개)를 각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가명, 여, 27세)와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 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 33.
- 404:30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영우(기소), 이기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손태근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갤럭시 S21 휴대전화기 1대), 증 제2호(휴대전화기 내 저장된 피해자 신체 사진), 증 제3호(노트북 1대), 증 제5호(외장하드 1개)를 각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가명, 여, 27세)와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3.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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