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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 2014나51666, 2014나51673(병합), 2014나51680(병합), 2014나51697(병합), 2014나51703(병합), 2014나51710(병합), 2014나51727(병합), 2014나51734(병합), 2014나51741(병합), 2014나51758(병합), 2014나51765(병합), 2014나51772(병합), 2014나51789(병합) · 선고 2017.02.10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 1, 원고 4, 원고 20, 원고 21, 원고 111, 원고 125, 원고 12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항소인에만 해당한다). 원고 1, 원고 4, 원고 20, 원고 2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외 4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시규 외 7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9.
  3. 3선고 2010가합112450, 2010가합112467(병합), 2010가합112504(병합), 2010가합112573(병합), 2010가합112559(병합), 2010가합112610(병합), 2011가합1410(병합), 2011가합33059(병합), 2011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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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 1, 원고 4, 원고 20, 원고 21, 원고 111, 원고 125, 원고 12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항소인에만 해당한다). 원고 1, 원고 4, 원고 20, 원고 2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외 4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시규 외 7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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