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기각
근무형태변경시행무효확인
대법원 · 2018다255488 · 선고 2022.03.11
판결 요지
- 1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의미 및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를 판단할 때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한국방송공사가 기술직 근로자들의 TV조정실 근무형태를 ‘4조 3교대의 교대근무제’에서 ‘3조 3시차와 4조 3교대의 병합근무제’로 변경하는 등 근무형태 전면 개편조치를 시행하였는데, 위 조치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이로 인하여 기술직 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크게 불규칙해졌다거나 업무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근로조건에서 다소 저하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근로조건이 향상된 부분도 있으므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KBS노동조합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7. 6. 선고 2018나20001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기득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 등 참조).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2]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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