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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청구이의

대법원 · 2021다287515 · 선고 2022.03.17

판결 요지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의 의미 및 상계에 따른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의 시기(=상계적상 시) /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채권의 성립일에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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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세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화 담당변호사 손상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훈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1. 10. 13. 선고 2021나237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92조 제1항).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492조제493조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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