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기각
임금
대법원 · 2020다255917 · 선고 2022.03.17
판결 요지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에서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봉급을 정하였는데, 甲 법인이 위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하였고, 그 후 위 대학교의 직원인 乙 등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甲 법인이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산정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교직원보수규정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여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반하는 취업규칙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3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지훈)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학교법인 성인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길선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7. 15. 선고 2019나255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사립학교법 제6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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