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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9두32207 · 선고 2022.06.16

판결 요지

서울대학교병원이 관할 구청장에게 암센터 증축허가를 신청하여 증축허가를 받은 후 암센터 증축공사를 완료하자 감사원의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시정요구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하여 위 암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공공법인에 해당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이 증축한 암센터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사무가 행하여지는 장소이므로, 위 암센터는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 청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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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서울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정석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2. 19. 선고 2018누515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2조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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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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