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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1심기각

양육비변경(감액)청구

서울가정법원 · 2021느단50389 · 선고 2021.11.25

판결 요지

  1. 1【청 구 인】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메이트윈 담당변호사 권재갑 외 1인) 【상 대 방】 상대방 (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김진희)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주 문】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호4300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 21. 17.자 양육비부담조서 중 사건본인들에 대한 11.
  3. 3이후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1.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9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4. 4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 25.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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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청 구 인】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메이트윈 담당변호사 권재갑 외 1인) 【상 대 방】 상대방 (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김진희)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주 문】 1.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호4300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3. 1. 17.자 양육비부담조서 중 사건본인들에 대한 2021. 11. 1. 이후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1. 11.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9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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