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36879 · 선고 2018.06.0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재단법인 서희장학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창 담당변호사 김기원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현대선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호 외 2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6.
- 2선고 2016가합680 판결 【변론종결】2018. 4.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1,009,259원과 이에 대하여
- 56. 21.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재단법인 서희장학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창 담당변호사 김기원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현대선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호 외 2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가합680 판결 【변론종결】2018. 5. 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1,009,25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