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시정명령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0누12443 · 선고 2021.06.1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홍성준 외 2인) 【피고, 항소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정 담당변호사 김정현)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8.
- 2선고 2018구합107342 판결 【변론종결】2021. 6.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8.
- 4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처분 중 차압측정공 설치 방화문의 성능불량 부분, 계단 유효폭 및 단너비 설치기준 미충족 부분, 면적별·용도별 방화구획 미비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5청구취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홍성준 외 2인) 【피고, 항소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정 담당변호사 김정현)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8구합107342 판결 【변론종결】2021. 5. 6.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8.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처분 중 차압측정공 설치 방화문의 성능불량 부분, 계단 유효폭 및 단너비 설치기준 미충족 부분, 면적별·용도별 방화구획 미비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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