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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파기환송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20두35592 · 선고 2022.05.12

판결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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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2. 5. 선고 2018누561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와 원심판단 가.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신원티엠씨(이하 ‘참가인 신원티엠씨’라 한다)는 피고보조참가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라 하고,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2014. 12.경 계약기간을 2014. 12. 16.부터 2016.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제30조 제1항행정소송법 제1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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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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