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3심파기환송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
대법원 · 2019두57701 · 선고 2022.05.13
판결 요지
- 1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법령(=처분 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 및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처분을 할 때 적용되는 법령(=위반행위 시 시행 법령)
- 2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제12호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인하 처분은 리베이트 제공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 3보건복지부장관이 가지는 이미 고시된 약제 상한금액을 조정할 재량권의 한계
- 4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한미약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혜광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길진오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0. 23. 선고 2018누725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약제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가. 제약회사인 원고는 2009. 7.경부터 20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2]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4. 9. 1. 보건복지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12호[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제46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4]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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