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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3심파기환송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

대법원 · 2019두57701 · 선고 2022.05.13

판결 요지

  1. 1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법령(=처분 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 및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처분을 할 때 적용되는 법령(=위반행위 시 시행 법령)
  2. 2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제12호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인하 처분은 리베이트 제공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3. 3보건복지부장관이 가지는 이미 고시된 약제 상한금액을 조정할 재량권의 한계
  4. 4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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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한미약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혜광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길진오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0. 23. 선고 2018누725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약제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가. 제약회사인 원고는 2009. 7.경부터 20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2]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4. 9. 1. 보건복지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12호[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제46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4]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제2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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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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