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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2심기각확정

퇴직금등청구의소

대구고법 · 2020나22408 · 선고 2022.03.23

판결 요지

甲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별 서비스센터에 소속되어 甲 회사가 판매한 정수기 등의 설치·점검·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乙 등은 용역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甲 회사에 대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용역계약상 乙 등의 소정근로일수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 등에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로의무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乙 등의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乙 등의 1년간 출근율이 80%를 초과하므로 甲 회사는 乙 등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乙 등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정수기의 설치·점검·수리 등의 업무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수당을 합쳐 매월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乙 등은 甲 회사에 도급제로 근로제공을 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정한 ‘도급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6호에 따라 乙 등의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은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은 乙 등이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로 보고, ‘총근로시간’은 ‘월요일 내지 금요일은 09:00부터 18:00까지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은 09:00부터 13:00까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결정함에 따라 乙 등의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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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마음 담당변호사 박범석)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앨트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민일영 외 5인)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20. 5. 15. 선고 2018가합203061 판결 【변론종결】2022. 3. 2.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2.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47조제60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제2항 제6호제3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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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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