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시정명령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45008 · 선고 2022.10.14
판결 요지
- 1구 건축법(2019.
- 24.
- 323.
- 4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 관련 법령 또는 건축 허가 조건을 위반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명하는 처분으로, 건축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객관적 사실이 있으면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시정명령의 상대방에게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며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또는 그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 5그러나 건축법상 위법상태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시정명령 제도의 본질상, 시정명령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자, 즉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는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6시정명령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법상태의 시정이라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고, 상대방에게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형석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정 담당변호사 김병구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1. 6. 10. 선고 2020누124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난계단을 돌음계단으로 설치하였다.’는 처분사유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건축법(2019. 4. 2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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