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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인용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11495 · 선고 2022.02.18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주1)】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광중)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전선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1.
  3. 3선고 2015가합518169 판결 【변론종결】2021.
  4. 410. 【주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5. 5이 법원에서 확장 또는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대한전선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4는 공동하여, 1) 원고 1, 원고 38, 원고 52, 원고 57, 원고 58, 원고 94, 원고 120에게 별지5 ‘피고 1, 2, 4 인용금액 목록’의 ‘항소심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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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주1)】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광중)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전선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5가합518169 판결 【변론종결】2021. 12. 10. 【주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이 법원에서 확장 또는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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