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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

대법원 · 2021두45671 · 선고 2021.12.30

판결 요지

  1.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중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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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엠케이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서순성 외 1인) 【피고, 상고인】 음성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윤승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1. 6. 23. 선고 (청주)2020누18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반도체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9. 12. 10. 법률 제16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제5항(현행 제33조 제7항 참조)제6항(현행 제33조 제8항 참조)제38조 제1항제2항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5. 12. 대통령령 제30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제3항제48조의2 제4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35조 제1항 제2호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제2항 제2호[2] 행정기본법 제12조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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