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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75415 · 선고 2021.12.30

판결 요지

  1. 1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서 정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효력(무효)
  2. 2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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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용택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용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1. 22. 선고 2017누45959 판결 【주 문】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3호 참조)[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현행 제75조의5 참조)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3호(현행 제26조의2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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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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