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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3심파기환송

명예훼손

대법원 · 2021도10827 · 선고 2022.02.11

판결 요지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 중 ‘진실한 사실’ 및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되거나 개인에 관한 사항인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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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재동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1. 7. 22. 선고 2020노25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1. 18. 명예훼손 부분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 1은 2017. 11. 18. 14:00경 포항시 (주소 생략)에서 열린 ○○○씨 종친회 자리에서 종원들이 듣는 가운데 마침 발언을 하려던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공소외 1은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07조 제1항제31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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