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3심기각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
대법원 · 2021도16335 · 선고 2022.03.17
판결 요지
- 1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25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의 의미 /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여기서 말하는 ‘특정 후보자’의 의미
- 2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25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정당 소속 후보자들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1. 24. 선고 2021노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20. 1. 21.경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1.경 서울 세종로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당 전당대회에 발언자로 참여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행사에 참여한 청중 및 유튜브 방송채널 ‘△△△△△’를 시청하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돌아오는 4월 15일 날은 ○○○○당이 폭풍타를 칠 것입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제60조 제1항제254조 제2항제255조 제1항 제2호[2]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3호제4호제60조 제1항제254조 제2항제25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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