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공사대금
대법원 · 2021다264420 · 선고 2021.12.30
판결 요지
- 1처분문서로 작성된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및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처분문서의 문언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계약서에 표현된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한데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2수탁자인 甲 신탁회사와 위탁자인 乙 주식회사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탁기간은 건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고, 신탁계약은 신탁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종료한다.’는 내용 및 ‘신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수탁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지 않는 한, 실제의 신탁사무가 종료하기 전까지는 신탁계약은 종료하지 않고 유효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丙 주식회사와 사이에 ‘분양형 토지신탁의 종료와 동시에 수탁자가 부담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별도의 행위 없이 포괄적·면책적으로 위탁자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甲 회사가 위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분리하여 丁 주식회사에 도급하면서 丙 회사 및 丁 회사와 기존 도급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丁 회사가 전기공사를 완료하였는데도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더 이상 신탁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통지한 다음 위 통지로 신탁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변경계약에 따른 甲 회사의 모든 채무가 포괄적·면책적으로 乙 회사에 이전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에 ‘수탁자가 반대하는 의사표시가 신탁기간 만료일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기재가 없는데도, 신탁기간 만료일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위 통지가 ‘신탁기간이 만료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여전히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성문전기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영동)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남호 외 3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글리츠리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7. 23. 선고 2020나20337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3. 2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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