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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약정금

대법원 · 2020다256613 · 선고 2021.12.30

판결 요지

  1. 1당사자 일방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나 그 밖의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는 법률행위의 효력(무효)
  2. 2지역산림조합이 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을 두어 변상책임의 요건과 범위, 책임의 면제나 감경, 변상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취지와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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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산림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완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표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0. 7. 22. 선고 2019나111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의 상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3. 11. 2. 그린뉴텍 주식회사(이하 ‘그린뉴텍’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250,000,000원, 착공일 2013. 11. 4., 준공일 2013.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3조[2] 민법 제10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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