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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 2019다282494 · 선고 2021.12.30

판결 요지

  1. 1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2임용기간 중간에 재임용이 거부된 대학교원 등이 임용기간 만료 후에도 재임용 거부 의사표시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3학교법인의 임용취소통지를 다투기 전에 이미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임용취소에 관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4. 4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황혜련)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9. 9. 25. 선고 2019나502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된 답변서, 2020. 2. 20. 자 및 2020. 4. 20. 자 각 상고이유서, 참고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50조[2] 민사소송법 제250조[3] 민사소송법 제250조[4] 민사소송법 제390조제4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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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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