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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임금

대법원 · 2019다218837 · 선고 2022.01.13

판결 요지

  1. 1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게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2. 2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기간은 형식에 지나지 않고 임용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어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의 신분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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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장홍록)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영신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조성민)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9. 2. 15. 선고 2018나518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그 산하에 ○○대학교(2012. 6.경 ‘△△대학교’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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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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