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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배당이의

대법원 · 2017다257098 · 선고 2022.01.14

판결 요지

  1. 1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소송신탁에서의 소송행위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3甲 주식회사가 乙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은 기왕 또는 현재의 채무뿐만 아니라 장래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그 발생 또는 취득원인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데, 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丙 등으로부터 양수한 甲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시켜 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안에서, 乙과 丙 등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대여금 채권의 양도는 甲 회사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있던 丙 등이 실질적인 권리의 이전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채권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편입시켜 다른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기 위한 목적에서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저당권자인 乙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신청이라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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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7. 7. 26. 선고 2016나115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신탁법 제6조민법 제449조[2] 신탁법 제6조[3] 신탁법 제6조민법 제44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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