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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21다271947 · 선고 2022.01.27

판결 요지

  1. 1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월’의 기간의 기산점(=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 및 위와 같은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 6월의 기간은 최고가 있은 때로부터 기산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채무자가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2. 2甲 보험회사와 乙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인 丙이 乙이 사망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甲 회사에 사망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甲 회사가 질병사망 보험금만을 지급하였고, 그 후 丙이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이 지급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보험금 청구를 하자 甲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丙의 제1차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거나 丙이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丙이 제1차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甲 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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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외 1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1. 8. 19. 선고 2020나133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74조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2] 민법 제174조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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