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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대법원 · 2019다277751 · 선고 2022.01.27

판결 요지

  1. 1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가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나중에 제기된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2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가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 경우, 법원이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3특허출원 시 청구항에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4. 4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및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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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토토 가부시키가이샤(TOTO 株式會社)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유석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펨빅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박찬훈)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나1381, 13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건에 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물건 부분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59조[2] 특허법 제97조제126조민사소송법 제288조[3]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제97조[4] 특허법 제97조제12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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