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대법원 · 2019다277751 · 선고 2022.01.27
판결 요지
- 1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가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나중에 제기된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 2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가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 경우, 법원이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3특허출원 시 청구항에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4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및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토토 가부시키가이샤(TOTO 株式會社)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유석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펨빅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박찬훈)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나1381, 13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건에 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물건 부분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59조[2] 특허법 제97조제126조민사소송법 제288조[3]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제97조[4] 특허법 제97조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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