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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250831, 250848 · 선고 2022.02.11

판결 요지

  1. 1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압류금지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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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민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럼 담당변호사 조보현)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9. 6. 27. 선고 2018나57468, 591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406조 제1항[2] 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1항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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