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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각하

공사대금반환

대법원 · 2021다296793 · 선고 2022.02.24

판결 요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에게 상고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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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기광정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우 담당변호사 이범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우 담당변호사 최두영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2. 11. 15. 선고 2011나25930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 전에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따르면,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하였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이 사건 상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4431 판결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이익]제415조제422조제42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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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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