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21두33722 · 선고 2022.09.29
판결 요지
- 1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 212.
- 329.
- 4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은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 5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려면 용역의 제공이나 구매 등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행위이면 족하고,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제한의 대상이 되는 용역과 대체 가능한 용역이 존재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가릴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외 3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민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 14. 선고 2019누656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행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3호(현행 제40조 제1항 제3호 참조)제26조 제1항 제1호(현행 제51조 제1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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