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구상금
제주지방법원 · 2016나5863 · 선고 2018.01.1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문성윤)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인수)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7.
- 2선고 2015가단12764 판결 【변론종결】2017. 12. 【주 문】
- 3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7,023,070원 및 그 중 50,176,992원에 대하여는 9. 5.부터, 16,846,078원에 대하여는
- 43. 7.부터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문성윤)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인수)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가단12764 판결 【변론종결】2017. 7. 12.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7,023,070원 및 그 중 50,176,992원에 대하여는 2015. 9. 5.부터, 16,846,078원에 대하여는 2017. 3. 7.부터 2018.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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