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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1심기각

모욕

수원지방법원 · 2018노6585 · 선고 2019.05.03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전미화(기소), 김현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혜진(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 210.
  3. 3선고 2018고정47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표현은 모욕죄의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한국노총 소속 3명에게만 보냈고, 위 3인이 스스로 그 내용을 공개한 것이 아닌바,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4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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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전미화(기소), 김현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혜진(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0. 10. 선고 2018고정47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표현은 모욕죄의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한국노총 소속 3명에게만 보냈고, 위 3인이 스스로 그 내용을 공개한 것이 아닌바,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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