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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

서울고등법원(춘천) · 2020나2040 · 선고 2022.01.14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대도여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홍성준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태창운수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태창운수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이재구 외 1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 210.
  3. 3선고 2016가합50665 판결 【변론종결】2021.
  4. 412. 【주 문】
  5. 5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이
  6. 66. 27.에 한 부인결정 중, 1) 주문 제3항을 인가하고, 2) 주문 제1, 2항을 ‘원고는 피고에게 3,077,694,679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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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대도여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홍성준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태창운수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태창운수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이재구 외 1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6가합50665 판결 【변론종결】2021. 11.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이 2016. 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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