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확정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54076 · 선고 2022.02.0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손난주)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1.
- 2선고 2018구합60954 판결 【변론종결】2021. 23.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4.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을 학교법인 ○○학원의 임시이사로 각 선임한 처분을 취소한다.
- 5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가 4.
- 6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7,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를 학교법인 ○○학원의 임시이사로 각 선임한 처분을 취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손난주)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8구합60954 판결 【변론종결】2021. 12.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4. 6.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을 학교법인 ○○학원의 임시이사로 각 선임한 처분을 취소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9. 4.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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