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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민사3심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2다203583 · 선고 2022.09.29

판결 요지

  1. 1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 유류분액을 산정하는 방법 / 부담부유증의 경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유증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시) 및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2. 2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에 대한 지체책임의 발생시기
  3. 3甲이 乙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물반환을 주장하다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가액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는데, 원심이 가액반환을 명하면서 가액반환으로 인용한 원금 전부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사안에서, 乙이 가액반환의무에 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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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혁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11. 19. 선고 2019나4651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1. 12.부터, 9,767,205원에 대하여 2021. 2. 4.부터 각 2021. 11. 19.까지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88조제1112조제1113조 제1항제1115조 제1항[2] 민법 제1115조[3] 민법 제111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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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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