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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파기환송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38567 · 선고 2022.01.13

판결 요지

  1.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정도 /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당해 근로자)
  2. 2종합병원 약제과장으로 근무하던 甲이 퇴근하여 귀가하였다가 자택에서 쓰러진 후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甲이 뇌동맥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종합병원의 약제과를 총괄하는 지위로의 업무상 환경 변화와 약제과의 정비 및 오제조 사고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뇌지주막하 출혈로 발현된 결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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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김용준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4. 23. 선고 2020누487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제37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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