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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행정3심기각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대법원 · 2019두47100 · 선고 2022.02.24

판결 요지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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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5인) 【피고, 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수원고법 2019. 6. 26. 선고 2019누100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제5항(현행 제3조 제4항 참조)제93조 제8호제98조 제1항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삭제)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 제3항제1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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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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