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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파기환송

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21두31832 · 선고 2022.03.11

판결 요지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해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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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남양유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남양유업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2. 23. 선고 2020누506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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