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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보험금

대법원 · 2018다304014 · 선고 2022.08.31

판결 요지

甲 자산운용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자산운용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의 계약서 원문인 영문본에 乙 회사의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계약서에는 면책대상인 ‘부정행위(Dishonesty)’의 유형으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와 ‘any deliberately fraudulent act or omission’을 들고 있는데, 원문에 따를 때 면책사유에 있는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가 아니라 번역본과 같이 계획적인 고의로 한정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문에 기재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는 일반적인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로 해석하는 이상 여기에서 자신의 행위에 따라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미필적 고의’를 제외할 이유가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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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배기완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일연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1. 16. 선고 2018나20073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자산운용회사인 원고는 2013. 8. 1. 보험회사인 피고와 자산운용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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