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1심기각
명예훼손·모욕
수원지방법원 · 2019노7122 · 선고 2020.06.1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현동길(기소), 천재영(공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 211.
- 3선고 2019고정1349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1대 1로 전화통화를 한 것인데 공소외 1이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피해자들에게 알릴 것으로 예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행위에는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4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현동길(기소), 천재영(공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고정1349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1대 1로 전화통화를 한 것인데 공소외 1이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피해자들에게 알릴 것으로 예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행위에는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