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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1심기각

명예훼손·모욕

수원지방법원 · 2019노7122 · 선고 2020.06.11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현동길(기소), 천재영(공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 211.
  3. 3선고 2019고정1349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1대 1로 전화통화를 한 것인데 공소외 1이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피해자들에게 알릴 것으로 예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행위에는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4. 4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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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현동길(기소), 천재영(공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고정1349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1대 1로 전화통화를 한 것인데 공소외 1이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피해자들에게 알릴 것으로 예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행위에는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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