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3907 · 선고 2021.10.2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정지혜)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현(소송구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2.
- 2선고 2020가소2284319 판결 【변론종결】2021. 28.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31,389원 및 그중 5,283,686원에 대하여 4. 9.부터
- 44. 28.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10. 12.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 512. 31.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10. 26.까지 연 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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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정지혜)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현(소송구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20가소2284319 판결 【변론종결】2021. 9.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31,389원 및 그중 5,283,686원에 대하여 2014. 4. 9.부터 2015. 4. 28.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7. 10. 12.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9. 12. 31.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21.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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